[스포츠서울 장우영기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범키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k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이 마약 판매 혐의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키가 마약을 판매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키가 지인들과 마약파티가 벌어졌던 호텔 파티룸에 투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 근거로 내세우는 알리바이 만으로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호텔 파티룸에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 등에 비춰보면 범키가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국 elnino8919@sportsseoul.com


사진제공=브랜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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