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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KIA와 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임창용(40)이 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KIA 관계자는 29일 “임창용 선수가 오늘 구단을 방문해 김기태 감독님과 선수단에 인사를 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교감은 나눴지만, 영입 결정을 내린지 2~3일밖에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미정인 상태다. 29일 오전까지 결정된 것은 ‘임창용이 연봉 3억 원에 KIA에 입단했다’ 뿐이다. 훈련 일정이나 재능 기부 방식, 연봉 기부처 등 정해진 것이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수 등록이다. 늦어도 31일까지 선수 계약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하고, 육성선수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KBO 관계자는 “개막 전에 선수 등록을 해야 4월 1일부터 징계(72경기 출장정지) 적용을 받는다. 8월 1일 이후 정식선수(1군)로 등록하면, 포스트시즌에 나갈 수 없다. 육성선수 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임창용은 1군 경기를 기준으로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5월에 육성선수 등록을 하면, 포스트시즌에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천취소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리그 전체 경기가 아니라 KIA 소속이기 때문에 KIA가 치른 경기 수로 차감된다. 임창용이 지난해 11월 삼성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 등록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나갈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제 KBO리그 선수로 등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연봉 지급 방침도 딜레마다. 연봉 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통상 프로야구 선수들은 한 해 연봉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받는다. 임창용은 3월 말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연봉 3억 원에서 두달치가 차감된 2억 4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규약상 부상이 아닌 징계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선수는 매일 연봉을 1/300에 해당하는 액수를 차감해야 한다. KBO 관계자는 “신인선수는 최고 연봉이 2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육성선수는 얼마를 주든 구단 자율”이라고 설명했다.
KIA 관계자는 “본인이 연봉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3억 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에 쓰겠다는 데 연봉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구단 관계자는 “기부를 어느 곳에 할지는 선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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