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이효리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고 임신설에 휩싸였다.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시민은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를 공항에서 봤다는 글과 그들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글쓴이는 "이효리 부부가 일반줄이 아닌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 공항관계자에게 이효리 부부가 맞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효리 부부가 이용한 패스트트랙은 보행장애인·유소아(만 7세 미만)·고령자(만 80세 이상)·임산부·항공사 병약승객 등의 교통약자와 출입국 우대자를 위한 별도 서비스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전용 출국장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효리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니 자연스럽게 '임신설'에 휩싸였다. 지난 2013년 결혼한 이효리는 결혼 4년차다.


하지만 이효리는 임신이 아니더라도 패스트트랙 이용 조건을 갖췄다. 패스트트랙 사용 조건 중 출입국 우대자의 경우 독립유공자나 종합인증우수업체·모범납세자가 해당되는 데 이효리는 지난 2006년 김선아, 권상우, 한채영 등과 모범납세자로 인정받아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


한편, 한 매체는 이효리와 최근까지 일을 한 측근의 말을 빌려 "임신을 했다면 결혼했을 때처럼 본인이 먼저 팬카페에 글을 남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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