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화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알차게 환급받기 위해선 올해 제도 변경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인적 공제 소득 요건,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등 세금 환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가족 구성원 중 연간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에 신용카드로 쓴 돈이 지난해 연간 사용 비용의 50%보다 많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 공제 납입 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신규로 가입한 사람 중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이 넘는 경우,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급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자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연말정산을 한 결과 세금을 1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면 분납할 수 있다.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한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O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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