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 최홍만, 집행유예…"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스포츠서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 모 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 지인 박 모 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홍만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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