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형 고속버스
[스포츠서울] 고급형 고속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용 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행 거리가 200km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 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로 축소 시킨 '고급형 고속버스'를 국토부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고급형 고속버스 시범 운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용 요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우등버스 요금 대비 약 30%가량 할증된 금액으로 서울~부산 노선을 예를 들 경우 약 4만45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고급형 고속버스에 대해 "KTX·국내선 여객기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한밤중에도 편하게 누워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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