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워킹걸\' 클라라,
클라라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정란기자]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폴라리스)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소송 변론에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매니저 해고와 관련해 양측의 계약이 매니지먼트 계약이었다면 매니저에 대한 임명권이 폴라리스 측에 있는 것이 맞지 않냐. 이규태회장의 협박 혐의 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계약관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부족한 자료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형사 사건 1심판결이 나온 후인, 9월 21일로 조정기일을 갖겠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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