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와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라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사고를 낸 경우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음주 축정 불응, 음주운전 적발 뒤 경찰관을 폭행 또는 공부집행을 방해한 운전자들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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