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스포츠서울]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5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아직 사면 대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범,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운전자 등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한 듯 지난해 1월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서 288만여 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감면하면서도 음주운전자는 완전히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집권 3년차 국민 통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대상은 오는 13일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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