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탈의실 출입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고의성 부인하며 스스로 신고
경찰 “CCTV상 10초 체류해 성적 목적 달성 불가능한 시간…고의성 입증 안 돼”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이 이용하던 헬스장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탈의실 주변에서 A씨를 마주친 여성측과 헬스장 직원이 이를 추궁했으나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보며 걷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실수로 문 앞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 들어왔음을 즉시 인지하고 곧바로 몸을 돌려 나왔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여자 탈의실쪽으로 들어간 시간은 10초 내외”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메신저 이용 기록을 보면 해당 시간대에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실수로 들어갔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최동욱 변호사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출입 행위 외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고의성이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며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CCTV,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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