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손승원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으나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검거됐다.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첫 재판 엿새 전인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은 수사 과정에서 “술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음주운전 당시 이용했던 차량을 몰고 술집을 찾은 사실도 확인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 두 차례 벌금형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8년에는 음주 뺑소니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해당 판결로 군 복무도 면제된 바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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