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파열 후 수술…관리 감독 의무 위반 소솔히 해 민사 책임 공방
法 “부상 위험, 참가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주짓수 체육관 일일 체험 중 부상을 입은 수강생이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수강생 A씨가 체육관 관장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3700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B씨가 운영 중이던 체육관에 주짓수 일일 체험을 신청했다. 다른 수련생과 연습하는 과정에서 A씨는 무릎과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관장으로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 측은 기술 연습 전 수강생들에게 몸풀기 등 기초 운동을 지시하고, 넘어질 때 손을 짚지 말고 낙법을 활용하라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 지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짓수와 같은 운동은 일정한 신체접촉이나 균형 상실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수련생 역시 이를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습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관장이 지켜보고 있었더라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장현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수술 등 부상 경과를 확했지만 체육관 측이 사전에 낙법 교육 등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과 과거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적극 방어했다”며 “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적 상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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