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무진의 변호인 측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이무진 측은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변호인도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y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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