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유 중인 아파트를 세무당국에 압류당했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삼성세무서는 지난달 6일 김사랑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압류했다.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에는 권리자가 ‘국(정부)’,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명시되었으며, 압류 원인은 ‘징세과-국세 체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된 김포 아파트는 2026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이 3억6600만 원이며, 실거래 시세는 약 6억 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다.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압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포 아파트 가액만으로도 체납액 회수가 가능해 한 곳만 집행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세무서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체납 금액과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통상적으로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완납하면 해제되지만, 끝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절차로 이어져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2000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데뷔해 ‘시크릿 가든’ 등 다양한 작품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김사랑은 2021년 드라마 ‘복수해라’ 이후 별다른 연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택 내부를 공개하는 등 팬들과 활발히 소통해왔기에 이번 압류 소식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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