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자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4년 새 2배 증가

성적 굴욕·혐오 행위 57% 증가…교원 중도 퇴직도 매년 증가세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 제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례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1년 239건(학생 231건·보호자 등 8건) △2022년 361건(학생 347건·보호자 등 14건) △2023년 503건(학생 488건·보호자 등 15건) △2024년 518건(학생 502건·보호자 등 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1학기에만 이미 33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사례는 △2021년 207건(학생 200건·보호자 등 7건)에서 △2024년 324건(학생 318건·보호자 등 6건)으로 약 57% 늘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을 넘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학부모들까지 교권 침해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교원 중도 퇴직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중도 퇴직자는 △2021년 6740명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타 직업에 비해 교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도 퇴직자가 증가한 것은 매년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학생 인권을 앞세워 교사를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권 침해”라며 “교육부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라며 “교사들의 헌신이 더 이상 상처와 희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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