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23일 한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 벌금 1000만 원 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취업제한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은 7일 의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한채훈 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새희망노조는 “의왕시의회는 성 비위 무관용 원칙을 의회 규범과 운영 기준에 명문화하고. 성 비위 발생 시 징계와 제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권력형 성범죄 예방 교육을 형식이 아닌 실효 중심으로 강화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건 이후 대응 과정에서 책임 회피, 절차 지연, 윤리특별위원회 파행이 있었는지 전면 조사하고, 술자리 동석자, 술값 계산 등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4일 밤 12시 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점 건물 내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 벌금 1000만 원 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취업제한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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