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외교사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온라인에 반박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네이버 블로그에는 ‘홈캠 과외 교사 박OO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사적 제재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비난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저와 가족, 지인, 학교 명예에 큰 상처가 된다”며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게시글이 실제 박씨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자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홈캠 영상에 대해서도 일부 장면만 편집돼 사실과 다르게 해석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수사 과정에서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공론화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친이 개인 후원 계좌를 개설해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자신의 피해도 호소했다. 작성자는 “가족의 신상과 주소가 노출됐고 여자친구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드러나며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당했다”며 “방송사 직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됐으며 부모님 가게도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블로그에는 27일 오전 기준 334개의 좋아요와 286개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고, 다른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상호 동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과외가 진행되던 안방에서 홈캠이 꺼진 것을 수상히 여겨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고, 이를 통해 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이 이어지는 장면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과 박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반박글은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법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는 별개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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