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했고, 이를 허위로 소명해 실질적으로 복무를 회피했다고 봤다.

재판에서 확인된 핵심은 혐의 인정이다. 송민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담당자와 공모해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민호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질환을 변명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법정 안에서 송민호는 혐의를 인정했고, 다시 복무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공정성을 둘러싼 여론의 판단은 훨씬 엄격해진 상태다. 병역 문제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특히 무단결근 일수가 102일이라는 점, 그리고 허위 소명 정황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는 점은 대중이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선고기일을 함께 잡기로 했다. khd998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