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감염병 등 기후 건강피해 지원... 사망위로금․응급실 비용까지 지원
-임산부 포함 기후 취약계층 22만 명 보호 확대, 간편 청구시스템도 구축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고,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5만 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이로써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나아가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한다.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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