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수년간 이어진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오다,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유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긴 입장문을 게재했다. 서유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2020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유리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수천 건 작성하며 “교통사고로 죽길 기원한다”는 저주와 성적 모욕,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서유리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경찰의 송치 이후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는 등 결론 없이 5개월이 흘렀고, 그사이 A씨는 “나는 무적이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조롱 섞인 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사건의 국면이 바뀐 것은 서유리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엄벌 탄원서를 게시하면서부터다. 서유리는 “가해자의 성씨를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 근거에 따라 탄원서 양식을 올렸는데, A씨가 이를 문제 삼아 나를 ‘허위 사실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작성했던 악성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뒤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유리가 성씨를 언급하고 탄원서를 게시한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유리는 “법원조차 이 맞고소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인 2차 가해로 판단해 잠정조치 연장 사유로 인정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사는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인 나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것은 스토킹 처벌법 제도의 실패다. 가해자는 구조를 학습해 활용하고 국가는 이를 용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유리는 “피해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일인지 절감하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며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리는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어왔음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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