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번역가 황석희의 과거 성범죄 전과와 관련해 “현재 기준이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로엘법무법인은 지난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 의혹? 사건과 처벌 수위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최근 보도된 황석희의 2005년 및 2014년 성범죄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처벌 수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황석희는 2005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연이어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되었으며, 2014년에는 자신의 강의를 듣던 수강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처분으로 실형은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호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2005년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을 가능성이 99%에 달한다”라며 “당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었을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원화 변호사가 2014년 수강생 성폭력 사건 역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을 두고 “또 합의가 된 것 같다”라고 하자, 이태호 변호사는 “100% 합의가 된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다면 절대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화 변호사는 “이 판결은 2014년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합의를 마쳤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황석희의 죄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태호 변호사는 “이분은 현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며,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수의 영역이 아니며,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 결국 범행이 3번이나 이어진 것이라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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