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31일 본회의 통과

전파 차단장치 사용 허용 범위에 군사활동 및 대테러 활동을 포함해 공공안전 위협 수단 대상에 대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 활동 추가

“성실한 민생 입법으로 국회의원 책무 다하겠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2024년 8월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 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겟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이라 시험평가·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작전 준비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범위에 대테러 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발의됐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테러 활동을 포함한 공공안전 위협 수단 대상에 대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기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지는 것으로 통과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위기에 직면해있는 만큼 성실한 민생 입법으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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