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연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A씨가 황철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황철순에게 약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된 2000만 원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황철순은 당시 연인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 사이드미러와 휴대전화가 파손돼 약 300만 원의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반성 태도가 고려돼 감형됐다.

민사 재판부는 황철순의 책임을 인정하며 치료비와 수리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철순이 사건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명 영상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700만 원, 명예훼손 위자료 500만 원, 치료비 및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더해져 총 1500만 원이 책정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황철순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황철순은 과거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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