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측 ‘시간벌기용 소송’ 비판… 이재명 정부 향해 ‘학폭법 전면 개정’ 촉구
당선 즉시 ‘경기도형 공동체 회복 조례’ 제정… 처벌 대신 ‘관계 회복’ 주력

[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소송전으로 치닫는 ‘학폭의 사법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23년간 이어져 온 ‘엄벌주의’ 중심의 학폭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제도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이날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장과의 정책협의에서 현행 시스템을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입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행정소송’과 학폭 전문 변호사들의 난입으로 인해 학교가 ‘법률적 전쟁터’로 변질됐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성 후보는 “사소한 갈등조차 교육적 중재 없이 곧바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면서 교실 내 낙인과 분쟁만 양산되고 있다”며, 강제권 없는 ‘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교사의 업무 경감은커녕 행정적 낭비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성 후보는 교육 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법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법과 교육의 분리 :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는 사법기관이 성장 과정의 갈등은 학교가 전담하도록 법적 정의 재구조화 ▲실효성 없는 제도 폐지 :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면 재검토▲사법 기술 무력화 : ‘쌍방 맞신고’ 등 악의적 대응을 차단할 정밀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 차원의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성 후보는 당선 즉시 ‘경기도 학교 공동체 회복 및 미래 역량 강화 조례’를 제정해 학교 현장을 즉각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감정 조절과 공감을 배우는 ‘사회정서학습(SEL)’의 정규화와 사과·화해를 우선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RLE)’의 도입이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장의 교육적 재량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비해 ‘디지털 위생’ 개념을 도입하고, 경기 전역에 숙박형 전문 치유 센터를 증설하는 등 피해 학생을 위한 촘촘한 보호망 구축도 약속했다.
성기선 후보는 “교육감은 성과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가 감담하기 힘든 위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대신 짊어지는 책임의 자리”라며, 아이들이 평화로운 교실에서 꿈꿀 수 있도록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wawa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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