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범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2025년 4월 27일 새벽 4시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다.
당시 남태현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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