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 지원을 위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대안)’ 개정안 의결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대안)’ 개정안 의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 간 협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적인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고,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가의 다층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및 임원 취임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사용료 승인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 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 협의회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 후원사에 대한체육회 물품 등 구매 사업의 우선 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학스포츠의 법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올림픽 후원사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체육 산업의 전반적인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력별 표준 입금표의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력별 표준 입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대국민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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