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합의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되, 첫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77.5%

개헌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70.4%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 83.0%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가 실시한 1만2천명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68.3%)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상계엄의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77.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개헌 관련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복합 조사다.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천명 규모의 대면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이는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실시된 1~2천명 내외의 소규모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적인 수준에서 성·연령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통상적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는 조사하기 어려운 다수의 세부 문항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한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공신력 측면에서도 기존의 개헌 여론조사와는 차별화된다.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 법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했다. 또한 문항의 설계와 해석에서는 조사 전문가인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을 총괄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본조사는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첫 번째 대규모 조사”라면서, “헌법개정이라는 주제가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에 더해, 고령층 대표성 제고를 위한 면접조사를 병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설문지 설계 시에도 여론조사기관 이외에 법률·정책·정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설문 내용도 차별화했다. 그간 개헌 여론조사는 주로 일부 헌법 조문이나 부분적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조사는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방법과 절차 △추진 시기 △주요 의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는 헌법의 계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개헌의 필요성 및 방법·시기에 대한 의견은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당시 조사에서는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 △국회와 국회의장 주도의 추진 체계 필요성,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진행 및 단계적 개헌 등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난 전문가 조사와 이어서 실시된 이번 대국민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개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조사에서는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제별 설문을 실시했으며, 주요 의제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 사람에게 명시해야 할 민주화 운동을 설문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90.6%), 6·10 민주항쟁(73.9%), 부마 민주항쟁(58.2%)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83.0%가 찬성했다.

셋째, ‘기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했다.

넷째,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74.8%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이 과학기술의 목적을 ‘경제발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에 84.1%가 찬성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85.7%가 찬성했다.

다섯째,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섯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발표는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사업 가운데 정량적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현재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정성적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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