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배우 전종서가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10일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전종서가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진 ‘썸머’에 대해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되었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스포츠경향은 단독 보도를 통해 전종서의 1인 기획사 늑장 등록 소식을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설립한 주식회사 ‘썸머’를 지난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썸머’의 대표는 전종서이며 연인인 이충현 감독이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ark5544@sport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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