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수시 모집, 분기별 심의·지정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월 26일부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을 모집한다.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곳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시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033-737-2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이달에만 5곳이 신규 지정되며 현재 총 12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 점포 수는 모두 1,04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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