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가 연예인들의 소속사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벌을 촉구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이들은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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