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 안 수액’ 논란에 대해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법 행위의 주체는 환자인 전현무가 아닌, 해당 의료 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시한 ‘병원 측’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의사의 처방이 있고 진료가 병원 내에서 이뤄졌더라도, 그 이후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책임의 소재다. 전현무는 소속사를 통해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이뤄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환자가 의료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처치를 받았다면, 환자에게 위법성을 묻기는 어렵다. 오히려 환자를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게 해 주사를 맞도록 방치한 병원 시스템과 의료진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논란이 된 2016년의 사례는 이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환자가 의료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게이트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무면허 업자에게 시술을 받은 ‘불법 행위’와 달리, 전현무의 사례는 정식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환자 관리’ 이슈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현무는 자신의 치부인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기록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고, 대중 역시 그가 ‘주사 이모’ 의혹의 희생양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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