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JTBC의 간판 예능 ‘최강야구’의 아성을 넘보려던 유사 프로그램 ‘불꽃야구’가 법원의 철퇴를 맞고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 측에 ‘불꽃야구’의 제작은 물론 판매, 유통, 배포, 전송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19일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과의 무단 도용’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교묘하게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을 필두로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최강야구’의 핵심 서사를 담당했던 인물들을 그대로 기용해, 마치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인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시킨 점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했다.

법원은 JTBC의 막대한 투자와 기여도를 인정했다. JTBC와 JTBC중앙은 지난 3년간 ‘최강야구’ 제작에 무려 3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유명 선수들을 섭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JTBC의 전폭적인 제작비 지원과 채널 홍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프로그램의 성공은 명백히 JTBC의 성과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의 행태를 사실상 ‘무임승차’로 판단했다. JTBC를 배제한 채 기존 프로그램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만 쏙 빼먹으려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제때 론칭하지 못했고, 시청자의 관심이 분산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양측의 쟁점이었던 저작권 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표준제작비의 110%를 지급하고 저작권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스튜디오C1은 인센티브와 광고 수익 배분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의 모든 회차는 물론, 향후 ‘불꽃야구’라는 명칭이나 ‘불꽃파이터즈’라는 팀명을 사용하는 모든 영상물은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됐다.
JTBC 측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socool@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