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남태현은 올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였다. 그러나 남태현은 당시 시속 182㎞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날 남태현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직접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월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jay0928@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