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레이블 빌리빈뮤직이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활동 금지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빌리빈뮤직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다빈에게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세력 엠피엠지(MPMG)에 대한 템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아티스트 본인의 계약 위반 및 템퍼링 동조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조치다.

김빌리 빌리빈뮤직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다빈 측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사항들을 공개하며 갈등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다빈 측은 전속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금 4천만 원 추가 지급, 200석 이상 공연 진행 거부 등 기존 계약을 벗어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표는 유다빈 측이 현 소속사에 경쟁 관계일 수 있는 타 기획사(MPMG) 직원의 투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회사가 수차례 조율하려 했으나,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템퍼링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한 수순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빌리빈뮤직은 3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 위반 기간 발생한 수익금 반환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유다빈은 엄연히 빌리빈뮤직과 전속 계약이 유효한 소속 아티스트”라며 “이번 소송은 회사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신의를 저버리고 템퍼링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빌리빈뮤직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을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템퍼링 사례로 규정하며, 현 소속사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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