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소속사 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성시경의 누나 성 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 씨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인은 2011년 설립됐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생긴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등록 누락 경위에 대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관련 절차를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한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에스케이재원 측은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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