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경호 변호사는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5일 디스패치 단도 보도를 통해 과거 중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소년원 송치 사실이 알려졌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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