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의 집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또는 성관계 장면처럼 보이게 편집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나아가,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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