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 후 상담을 받고 동료들에게 알렸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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