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배달앱들이 지난 4월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시정 또는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리고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인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의 형태로 쿠팡, 쿠팡플레이 등 다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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