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이륜자동차 소음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로 생활 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 발생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署 지정지구대는 9월 29일(월) 19:00경부터 2시간 동안 원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주경찰서 교통과, 지정지구대, 지정면주민자치위원회 지정면자율방범대 등 약 20여 명으로 주민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소음 등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이륜자동차 교통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은 원주기업도시내 일부 배달 오토바이들의 소음 발생과 교통법규위반 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보행자 등 주민들의 교통사고위험과 생활불편을 토로하고, 지정지구대의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 관계기관인 원주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지정면자율방범대, 지정면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관·경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기 규정, 구조변경 등 현장점검 하였으나 단속 적발 건수는 없었다. 다만, 교통법규준수 등에 대한 현장 계도 조치와 적재함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 저해 행위와 교통법규준수 당부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 협조를 요청했다.
지정지구대 한 경찰관은 “이번 단속으로 지정면 관내를 비롯한 원주시 등 전국적으로 교통 5대 반칙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했다”며 “반칙없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였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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