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계약 이유로 금전, 금융거래 요구하는 일 절대 없다...의심스러우면 즉시 112 신고해야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공무원이 계약을 이유로 금전과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수원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수의계약 공사를 제안받았다. 이 사람은 ‘이OO 수원시청 재무회계과/주무관’이라고 적힌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했고, 공사 수주에 필요하다며 A씨에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과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아 베테랑팀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베테랑팀장은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을 거쳤고, 그런 수의 계약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였다. 베테랑팀장은 A씨에게 “통장 거래를 중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나라장터 등에서 실제 수원시 계약정보(계약명·담당자명·연락처 등)를 확인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시청 직원을 사칭해 계약업체에 접근하는 사기 수법인 것으로, 업체에 접근한 후 공사·용역 발주를 미끼로 물품 구매, 입찰보증금 송금, 금융상품 가입 등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인 명함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의 계약을 이유로 통장사본, 금전, 금융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무원을 사칭한 문서,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수원시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공기관 사칭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수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