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희. 출처 | 방송화면 캡처
다희
[스포츠서울]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과거 다희의 드라마 연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희는 지난해 Mnet 드라마 '몬스타'를 통해 일진 연기를 선보였다. 당시 다희는 학교 일진 김나나 역으로 분해 '일진 포스'를 풍기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희에 네티즌들은 "다희, 헉", "다희, 안타까워", "다희, 연기도 했었구나", "다희, 왜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는", "다희, 결국 벌을 받는구나", "다희, 일진 완벽 빙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우영기자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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