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배우 황정음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후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이영돈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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