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무신사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한 패션기업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 씨를 사기,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판매하며 오리솜털 80%를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5% 미만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무신사에서 수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퍼지스토어는 가품 부자재를 사용한 재킷 판매와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신사는 슬로우스탠다드가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 역시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무신사 관계자는 “고의적인 허위광고로 고객과 다른 입점 브랜드에 피해를 준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무신사는 혼용률 허위 기재로 논란이 된 인템포무드의 판매를 중단했고, 4월 1일자로 라퍼지스토어의 퇴점을 결정했다. 덕다운·캐시미어 등 혼용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무신사는 약 8천 종의 제품을 전수 조사하며, 문제가 드러난 업체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달 들어 무신사는 오로의 퇴점을 결정했으며,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 등 5개 브랜드의 판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간 중단했다. 또 다른 브랜드 페플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무신사는 입점 업체에 덕다운·캐시미어 의류 7968종의 혼용률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21일까지 4573종의 성적서를 확보했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 달 3일부터 모든 상품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057종을 임의 선정해 혼용률 조사를 추가 의뢰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랜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브랜드 입점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추가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입점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양적 성장 속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gyuri@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