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장원준 '지완아, 나 제대했어'
[스포츠서울] 20일 광주구장에서 2014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와 롯데의 경기가 열렸다. 롯데 장원준(가운데)이 경기 전 KIA 나지완, 김선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 3. 20.광주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4년에 84억원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프리에이전트(FA) 선수들의 몸값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수십억은 기본이고 100억원을 돌파할 날도 멀지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고액연봉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보통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며 꼬박 꼬박 세금을 떼어가는데 이들에게도 똑같은 세율이 적용될까.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 소득의 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그렇지만 이게 세금의 전부는 아니다. 이듬해 종합소득신고를 다시 해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다시 매겨진다. 기존에 낸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다. 자유직업소득자라 차량 이용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표준 소득액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액연봉자의 경우는 다르다.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다시 나뉘는데 최저 6%에서 최고 38%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인 38%의 세금이 부과된다. 물론 제반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공제 이후 금액에 대한 세율이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연봉으로 받았지만 각종 경비가 3억원이 넘는다면 2억원에 대한 세율 38%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FA 장원준은 두산과 4년간 84억원(계약금 40억원·연봉 10억원·인센티브 4억원)에 계약했다. 총액 84억원인데 계약금 역시 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시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4년간 나눠서 받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해 받는 돈 21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득공제후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직업소득자라 해도 사무실과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경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기는 쉽지않다. 그래서 선수들은 방망이 글러브 구입비, 차량 등 모든 것을 비용처리하게 된다. 프로야구 고액연봉선수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모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찌됐든 장원준은 총액 84억원을 받지만

삼성 열정樂서_최종회_강연_야구선수 류현진 (7)
금일(11월 11일 화요일) 개최된 ‘열정樂서’ 최종회 무대에 선 야구선수 류현진의 현장 사진 .2014.11.10사진제공 미디컴

각종 비용을 제하게 된다해도 세금으로 20억원 이상은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외진출 선수들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 이들은 일단 자신들이 뛰고 있는 나라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만약 미국에서 100억원의 연봉을 받았다면 현지 세율을 45%로 가정할 경우 역시 각종 경비를 제한 후 소득금액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국내선수들과 다른 점은 외국에서 번 돈이지만 국내에서 다시 한번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국내에서 CF출연 등을 통해 소득이 생기기도 하는데 해외에서 번 것과 국내에서 번 것을 합해 종합소득신고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 총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외보다 낮은 국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게 된다. 연봉이 100억원이고 국내 광고수입이 10억원이라면 수입총액은 110억원이다. 만약 결정세액이 40억원이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게 40억원이 넘게 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않게 된다. 만약 광고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된게 있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환범 선임기자 white@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