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A의원 선택 관심 집중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동료의원들과 술자리에서 뚝배기를 던지며 상해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려 공분을 샀던 안양시 A시의원이 제명됐다.
안양시의회는 29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를 열고 재적의원 20명 중 당사자인 A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한 제명 찬반 표결을 했는데 14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 처리됐다.
지방의회법상 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 의원 3/2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된다.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 등 20명의 재적의원으로 14명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이뤄진다.
무소속인 A의원은 지난 달 1일 저녁 같은당 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식당에서 제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갑자기 의원실 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동료 여성 C의원에 목을 손으로 내리쳤고,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부서진 조각이 B의원의 정수리를 가격, 두피가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다. 식당 내부를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명이 확정된 A의원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놓여있다. 깔끔하게 제명 의견을 받아들여 자숙하는 안과 수원지방법원 행정심판부에 본안취소소송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안이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시민들의 적지않은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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