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출처ㅣ이효리 블로그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
[스포츠서울] 이효리 유기농 콩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며 제주도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이 직접 재배한 콩을 판매한 사진을 게재했다. 또, 사진에는 이효리가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해 신고한 네티즌이 일간 베스트(일베)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인증 여부를 의뢰한 것.
이효리를 신고한 일베 회원은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이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민원 답변 내용도 자세하게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네티즌 대단하다", "이효리 유기농 콩, 그걸 의뢰하다니", "이효리 유기농 콩, 몰랐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당황스럽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나도 몰랐네", "이효리 유기농 콩, 어떤 처벌받을까", "이효리 유기농 콩,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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