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1만9164명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이 대상 ...전화 독려, 실태 조사 진행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는 1만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 한다.

특별 책임 징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벌인다.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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