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 3289ha와 마을어장 116건 5927ha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 3289ha와 마을어장 116건 5927ha다.

실태 조사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물을 1차 조사한다. 이어 부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해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해 어업개시 신고 위반, 양식장 기점 표지 위반, 어장 청소 미이행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부실․불법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