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자치법규 제정 예정…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사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

대상은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지역으로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용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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